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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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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은 일시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상간자 측의 경제적 사정이나 합의의 내용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분할 지급 시 지연 이자를 함께 청구하거나, 공증을 받아 불이행 시 강제 집행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상간남 소송은 상간남 개인을 상대로 하는 민사 소송이므로, 원칙적으로 상간남의 배우자에게 소송 사실을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소장 등 소송 관련 서류는 피고인 상간남 본인에게만 송달됩니다. 다만, 상간남의 배우자가 알게 될 경우 가정 불화나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원고가 상간남의 배우자에게 직접 소송 사실을 통보하는 것은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유언자는 자신이 사망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는 다시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종전 유언의 내용과 저촉되는 법률 행위(예: 유증하기로 한 재산을 생전에 처분하는 행위)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