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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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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데 드는 비용(예: 교통비, 식비 등)은 원칙적으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비양육 부모가 부담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양육자가 일부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법적으로 친생 부모와의 관계를 종료시키고 양부모의 완벽한 자녀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친양자가 안정적인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지속됩니다. 법원에 면접교섭권을 청구하여 자녀와 만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도 임시 면접교섭 허가 신청을 통해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법원도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려 노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