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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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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 쟁점의 수, 당사자들의 협조 정도, 법원의 일정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1심 판결까지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가사조사, 조정, 변론기일 등의 절차가 진행되며, 항소심까지 갈 경우 기간은 더욱 길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예측은 어렵습니다.
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 조서가 작성되고, 이 조정 조서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혼 효력은 조정 성립 시 발생하며, 이후 1개월 이내에 조정 조서 등본과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관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가족 관계 등록부에 이혼 사실이 반영됩니다.
민법 제840조는 여섯 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둘째,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셋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넷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다섯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여섯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이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가장 광범위한 사유로, 성격 차이, 종교 갈등, 경제적 무능력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