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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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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부모의 기본적인 의무이므로, 소득이 없다고 해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소득이 없더라도 취업 가능성이나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양육비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래에 소득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양육비 청구권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혼 후에도 자녀와 비양육 부모는 면접교섭권을 통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에 중요하며,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비양육 부모는 정기적인 만남, 전화 통화, 서신 교환 등을 통해 자녀와 교류할 권리를 가집니다.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 또는 법원의 심판을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폭력이나 폭언은 재판상 이혼 사유 중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력의 경우 병원 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경찰 신고 기록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폭언의 경우 녹음 파일이나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증언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불법 녹취 등)을 사용하면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