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이혼위자료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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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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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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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 청구는 자녀의 나이와 관계없이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이더라도 이 기간은 변하지 않으므로, 이혼 성립 후 2년이 지나면 재산 분할 청구권은 소멸됩니다.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녀의 의견은 양육 환경 결정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이지만,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만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은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녀의 의견이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전에 배우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재산분할을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다면, 법원에 사전처분으로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재산을 보전해 두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