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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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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에 미리 위자료 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그 합의가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거나, 합의 내용이 불공정하거나, 강박 등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 성립 시에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이혼을 전제로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를 정하여 포기하는 합의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이행 명령은 법원의 판결, 심판, 조정 조서 등에 따라 확정된 의무(예: 양육비 지급, 자녀 인도, 면접교섭 허용 등)를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에 그 이행을 강제하도록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의 이행 명령에도 불응하면 과태료나 감치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특히 양육비의 경우 간접 강제를 통해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네, 친권 상실은 가능합니다. 친권자가 자녀에게 현저한 비행을 저지르거나, 친권을 남용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녀의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친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양육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자녀의 복리를 심각하게 해치는 상황일 때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