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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 결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므로, 법원에 가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 조사는 법원의 가사 조사관이 부모의 주거 환경, 양육 능력, 자녀와의 관계 등을 직접 조사하고, 자녀를 면담하여 그 의견을 청취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는 절차입니다. 이 보고서는 법원이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이혼 소송 중 작성된 친권 및 양육권 포기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부모의 임의적인 포기 의사만으로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비양육 부모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중 비양육자가 분담했어야 할 금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양육자가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법원은 양육비를 청구하게 된 경위,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급 액수를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