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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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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간통죄가 있을 때는 가능했으나, 현재 간통죄가 폐지되어 배우자의 부정행위만으로는 형사 고소가 어렵습니다. 다만,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명예훼손, 주거침입 등 다른 범죄 행위가 있다면 해당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법원이 이혼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 사유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주장하는 이혼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혼인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입니다. 특히, 이혼 청구를 하는 쪽이 유책 배우자인 경우(유책주의), 그 유책성이 경미하거나 상대방 배우자에게 이혼에 응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네, 위자료 소송에서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전제로 청구하는 것이므로, 청구하는 측에서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본인에게 더 큰 유책 사유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위자료를 합의하고 지급받았을 경우에도 추가 청구가 기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