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범전동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8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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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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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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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상간남/상간녀 소송)은 부정행위 사실과 상간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소송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민법상의 소멸시효 규정을 따르며, 기간을 놓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네, 이혼 소송 중에도 별거는 가능합니다. 오히려 배우자의 유책 사유(예: 폭력, 부정행위)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별거를 통해 심리적, 물리적 안정을 취하고 소송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별거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으나, 별거를 시작할 때 배우자에게 별거의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고, 자녀 양육 및 재산 관리에 대한 임시적인 조치를 법원에 신청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별거 기간과 이유를 혼인 파탄의 정도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 사유가 상대방의 귀책사유(예: 사기, 강박 등)로 인한 경우라면, 혼인취소와 별도로 그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인 취소로 인해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에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됩니다.





